2026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 월급·주휴수당·세금 다 따져보면?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전년 대비 1.7% 인상)
-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 급여 약 2,096,270원 (주휴수당 포함)
-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 약 1,870,000~1,900,000원 수준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 사업주 지급 의무
- 편의점 야간 알바 기준 야간수당(1.5배) 적용 시 실수령 달라짐
편의점 야간 알바를 1년 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8시까지, 그 시간을 버티면서 매월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보며 '내가 이 돈을 받으려고 이 시간을 쓰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게 숫자로는 그럴 듯해 보여도 실제로 받아보면 생각보다 적다는 걸 몸으로 배웠습니다.
시급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주휴수당이 포함인지 아닌지, 4대보험을 떼면 얼마인지, 야간 가산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사장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주휴수당을 제대로 안 줘도 모르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이 얼마나 나오는지,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실제 계산을 통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거나 직원 급여를 계산해야 하는 분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본 정보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2025년 9,860원에서 170원 인상된 금액으로, 인상률은 약 1.7%입니다. 처음으로 1만원을 넘긴 2024년(9,860원)에 이어 2026년에도 최저시급 1만원 이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구분 없이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수습 기간이라도 3개월 초과 또는 단순 노무직이라면 감액 적용이 불가합니다.
| 연도 | 최저시급 | 전년 대비 인상률 |
|---|---|---|
| 2022년 | 9,160원 | 5.0% |
| 2023년 | 9,620원 | 5.0% |
| 2024년 | 9,860원 | 2.5% |
| 2025년 | 10,030원 | 1.7% |
| 2026년 | 10,030원 | 동결(확인 필요) |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1주일에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르바이트도 해당됩니다. 편의점 알바 당시 처음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 아닌지도 몰랐습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 근무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이 중 주휴시간이 포함된 값입니다. 209시간에 최저시급 10,030원을 곱하면 월 급여는 약 2,096,270원이 됩니다. 이게 바로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입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기본 근무시간 (월) | 40시간 × 4.345주 | 약 174시간 |
| 주휴시간 (월) | 8시간 × 4.345주 | 약 35시간 |
| 총 환산시간 | 174 + 35 | 209시간 |
| 월 급여 (세전) | 209시간 × 10,030원 | 2,096,270원 |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부 사업주가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표기하고 사실상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하면 실수령액이 됩니다. 2026년 기준 주요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공제율 | 월급 2,096,270원 기준 |
|---|---|---|
| 국민연금 | 4.5% | 약 94,300원 |
| 건강보험 | 3.545% | 약 74,30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약 9,600원 |
| 고용보험 | 0.9% | 약 18,900원 |
| 소득세(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 기준 | 약 19,000~30,000원 |
| 합계 공제 | - | 약 216,000~227,000원 |
공제 후 실수령액은 약 1,870,000~1,880,000원 수준이 됩니다. 부양가족 수나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임금 계산기나 네이버 월급 계산기를 활용하면 됩니다.
야간·연장·휴일 가산수당
편의점 야간 알바처럼 밤 10시 이후에 근무하면 야간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가산수당 의무가 없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편의점은 5인 미만 사업장 구조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손해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 구분 | 시간대 / 조건 | 가산율 |
|---|---|---|
| 야간수당 | 밤 10시 ~ 오전 6시 | 통상임금의 50% 가산 |
| 연장수당 | 주 40시간 초과 근무 | 통상임금의 50% 가산 |
| 휴일수당 | 법정공휴일·약정휴일 근무 | 통상임금의 50~100% 가산 |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minwon.moel.go.kr) 온라인 신고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전화 상담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 내역 증거 확보 후 신고
-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저도 야간 알바 당시 주휴수당이 제대로 계산되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계산해보니 약간 부족하게 받았던 달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꼼꼼히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급여명세서를 꼭 챙기고, 매달 수령액을 직접 계산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이하 지급
- 수습 기간이라며 최저임금의 90%로 지급 (단순 노무직 불가)
- 식비·교통비 명목으로 임금에 포함시켜 계산
- 1년 계약 후 퇴직금 부담 회피 목적으로 11개월 계약 반복
마지막 항목은 제가 편의점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입니다. 사장님이 1년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슬그머니 그만 나와달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라도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부당한 대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